박유하 교수. 사진출처=세종대 홈페이지
이옥선 할머니(8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16일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작년 8월 출판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사람당 3000만 원씩 총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전망이다.
이날 동부지검을 찾은 할머니들은 해당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기술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하며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강하게 박 교수를 성토했다. 트위터 등 SNS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한 치욕을 생각했다면 이럴 순 없다. 똑같은 일을 겪어봐야 알 것” “일본정부도 고노담화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범죄를 공식 사과했는데 뭔 소리냐” “정말 욕도 아깝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등 비난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한편 박유하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는 건 옳지 않다”며 할머니들의 책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