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경기 이천). 새누리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유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일요신문]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경기 이천)의 당적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제명됐다.
새누리당의 이날 의총에는 총 10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유 의원의 당적 제명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의 당적 제명 확정으로 새누리당의 의석은 총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친정으로부터 당적을 박탈당한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인의 6.4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당으로부터 출당을 권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유 의원의 재심청구에 새누리당은 1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의결했고,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날 제명의 단초가 된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59)는 6.4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 예비후보 박모씨(59․여)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10여일 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새누리당이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를 공천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과정에서 박씨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후에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방 여주지원은 9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비서 강모씨(48․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6.4지방선거에서 과거부터 유 의원과 불화설이 나돌던 조병돈 현 이천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3선에 성공하면서 당적 박탈로 날개가 꺽인 유 의원의 지역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원평 기자 jwp0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