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자금운영 예산편성부터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등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표준규정 제정에는 조합장, 조합경리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조합실무자 논의, 회계·세무·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시는 표준규정이 실행되면 공정한 예산회계업무가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과다 지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는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져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규정을 근거로 추진위나 조합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추진위·조합과 비교가 가능해져 자금사용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은 회계처리 원칙을 담은 전문과 6개 장, 47개 조문의 본문,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사들이 참고하는 부속서로 구성된다. 주요 제정사항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시는 시보에 이를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조합과 추진위원회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규정으로 관행적으로 만연된 조합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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