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 아무개 씨(5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김 씨는 2008년 12월 부인의 동의 없이 A 씨(74)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B 씨(여·39)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김 씨는 A 씨와 B 씨가 부부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나이 차가 35세에 이르고 진료기록부상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 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