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웃집에 침입해 담뱃불을 끄지 않고 버려 주택을 태워 1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낸 A 씨(25)를 실화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1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이웃인 B 씨(55)의 집에 침입해 방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불상을 훔친 뒤 입에 물고 있던 담배의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났고 결국 B 씨의 집은 전소돼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꺼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감식을 벌였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화재 발생시간 전후로 3차례에 걸쳐 A 씨가 B 씨의 집 주변을 서성인 것을 포착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박민정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