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피해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과 의무사항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인천시 아동복지관 김주현 실무관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공무원과 이웃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책임감 있는 보호만이 피해 아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 신고율이 낮은 편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변화와 함께 주변인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는 게 김 실무관의 설명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