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이 회장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 회장의 건강상태 악화를 호소해왔다.
1300억 원대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면역체계 약화로 인한 바이러스 우려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시작하면서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회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재수감된 지 2주 만인 지난 5월 13일 혈중면역억제제 농도가 낮아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진단을 받고 2주 후 퇴원했다. 이어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설사증세를 호소해 긴급 의료조치를 받고 다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진을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도 지난 10일 “신장 기능이 저하돼 설사로 인한 탈수, 감염 관리, 체중감소 등으로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본부가 하루 만에 구치소에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결정하자마 건의서를 일단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