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 씨는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았다. A 씨가 수술 전 ‘수혈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렀다.
A 씨는 1974년 결핵성 관절염으로 한차례 수술을 받은 뒤 운동장애를 겪어 다른 병원들에 무수혈 방식의 수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할 정도로 종교적 신념이 투철한 이였다.
2007년 의사 이 씨는 A 씨가 “무의식이 되더라도 수혈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해도 병원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내놓자, A 시의 수술을 맡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수술 중 출혈이 심해졌고 이 씨는 A 씨의 가족들에게 수혈 의사를 다시 확인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혈 시점을 놓쳤고 A 씨는 결국 숨졌다.
[온라인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