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39일간 노숙농성 중이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사 의견접근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27일 오후 4시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제2차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찬반투표 결과로 의견접근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찬성의견이 50%를 넘어야 가결되며, 찬반투표 결과를 고려해 전면파업 및 노숙농성 해제 여부와, 최종합의서 체결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가결될 경우 노사는 이르면 27일 최종합의서를 체결한 후 28일에는 故 염호석 분회장에 대한 장례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며, 부결 시 교섭은 결렬된 채 새로운 농성 일정에 들어간다.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12시까지 비공개 교섭을 통해 故 염호석 분회장에 대한 대책과 노조활동 보장, 폐업센터 문제 및 임금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故 염호석 분회장 대책과 관련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감, 재발방지약속에 대한 보도자료 유포 ▲고인을 모욕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합활동보장 문제(전임자 유급 활동 확보 시간 연간 9000시간, 노조 임원 3명까지 무급휴직 보장, 노조 사무실과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시간) 등 노조의 요구가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쟁점이던 임금체계는 협력사 직원들에게 한 달 120만원 기본급을 보장하고 한 달 설치·수리 건수가 60건(기본급 120만원 보장 요건)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 형태의 추가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어 경기 이천과 부산 해운대 서비스센터는 두 달 안에 폐업을 철회하고 조합원을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구속자에 대해선 협력사 사장들이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문제는 노사 상호 확인 후 취하하기로 했다.
박정미 금속노조 열사대책위 대변인은 “전임자 및 노조사무실 지급 등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조항은 사측이 노조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의견접근안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단체협약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