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의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며 박지만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 대리인이 대신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다음달 25일로 확정했다.
주 기자와 김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나는 꼼수다’ 방송 등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