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41일 동안 노숙농성을 벌여온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들도 농성을 중단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1500여 명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7.5%로 노사가 체결한 기준단체협약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41일 간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진행하던 노숙농성을 중단하고 30일 故 염호석 분회장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준협약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분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성과급과 식대, 가족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성과급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식대는 15일 이상 출근 시 월 10만원을, 가족수당은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 2만원, 자녀 한 명당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에는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 사무실은 1개소에 대해 사측이 보증금으로 초기 비용 1억원을 지원하고 노조임원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상 타결 후 공식홈페이지에 故 염호석 분회장 자살 사건에 대해 애도와 유감의 뜻를 담은 성명을 내고 추후 책임자 처벌에 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당초 27일에 노사가 협의한 기준협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준협약에 대한 조합원간 공감대 형성 등의 사정으로 28일에 사측에 기준협약을 타결하고 제3차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기준단협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여론과 농성에 의해 서비스지회를 사실상 노조로 인정한 상황에서 반도체 백혈병 보상관련과 삼성노조 결성에 대한 대응에도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