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갈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2∼2013년 성형외과 원장 최모 아무개 씨(43)를 협박해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수술비용 명목으로 225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700만원 상당의 공갈 혐의에 대해 수술원가 중 재료비 48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분별없는 행동이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됐다”며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사회 신뢰도 저하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꿈과 미래 등 전부를 잃었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부모와 동기 법조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