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조 아나운서는 KBS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휴학생 상태로 공채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했다. 지금 휴학 상태”라고 말해 ‘입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 이후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은 “KBS는 면학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 휴학생(재학생)에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조항리 아나운서로 채용된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채용 담담자와 조 아나운서 측은 “지원 당시 조기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에 응시해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하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요신문>이 지난 7년간 KBS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조 아나운서가 입사한 2012년도에만 지원자격이 완화왰다. KBS는 보통 상반기 공채 때는 당해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하반기 공채에는 이듬해 2월 졸업예정자에게 지원자격을 줬던 반면, 2012년 상반기 공채 때는 이례적으로 1년 뒤인 2013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2012년 당시 공채에 응시한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은 “KBS가 보통 한 학기 유예를 주던 기존 관례를 깼다”, “4학년 1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전했을 것이다” 등의 증언이 쏟아지는 중이다.
이에 대해 KBS 인사팀 담당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채용공고가 예정된 기일보다 늦게 발표했다. 채용공고를 기다려 온 수많은 언론사 준비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KBS 측은 ‘조 아나운서의 휴학생 신분 상태’에 관해서는 “KBS에서는 학력제한이 없다. 고졸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라며 “입사 이후 졸업 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