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교조가 지난 19일 ‘법외노조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전교조가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 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가 기각한 바 있다.
전교조는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측은 “이번 주 안으로 본안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가처분 항고장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