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소문공원에 부과된 변상금 10억3667여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1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12일과 올해 2월 4일에는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및 황중경로당에 부과된 2013년분 변상금 3억8300여만 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올해 3월 환부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납부금 3억9300여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1997년)과 황중경로당(1996년)은 중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2008년 12월, 200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해 변상금 13억1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해 전년도분을 부과했다.
황중경로당도 같은 이유로 200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소급한 변상금 5088여만 원을 포함해 2013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2463여만 원을 부과했다.
중구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준공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자산관리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0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2011년 8월26일까지 7차례 변론에 임하는 등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해 국가에 납부했던 13억1200여만 원을 환수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의 사례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원 발굴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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