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남동희 부장판사)는 A 씨(여·66)가 4년 가까이 동거하다 결별한 B 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만큼 위자료 6000만 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 씨와 동거했으나 ‘B 씨가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도 않은 채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거기간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를 하지 않았던 점, A 씨가 짧지 않은 동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B 씨 집으로 이전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 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A 씨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