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 아무개 씨(55)가 4일 법정에 출석해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자신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 아무개 씨에게 “채 전 총장과 아들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해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가정부 이 씨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아무 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 씨에게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1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이건 주대 선급금이지 사건과 무관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은 가정부 이 씨와 그의 아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고 하는 고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상대방(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7일과 9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