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40분경 부산시 사하구 A 씨(여·72)의 집을 찾아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A 씨를 협박해 2만 원을 빼앗고 다음날 또 찾아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 씨는 전세방 전단을 보고 집구경을 하러 가 A 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첫날 돈을 뺏은 김 씨는 다음날 “돈을 갚으러 왔다”며 문을 열게 하고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