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경 울산시 남구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상품권 할인판매업자인 장 아무개 씨(53)에게 2억 9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전달한 후 1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장 씨가 상품권이 든 서류봉투를 받아 차에 넣는 모습을 보고 몰래 차에 들어가 50만 원짜리 상품권 묶음 두 다발을 훔쳤다.
장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상품권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정 씨는 한 법인의 이사로 재직했으며 평소 친분이 있는 장 씨의 부탁을 받고 최근 3년 동안 백화점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싸게 구매해 장 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이 개인에게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하지 않지만 법인에는 대량으로 판매할 때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 씨는 훔친 상품권을 채무가 있는 박 아무개 씨(45)에게 빚을 갚는 대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