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결과 깨끗해진 청라의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협조를 통해 아파트 단위별로 자율정비 구역으로 지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자율단속원은 경제자유구역 광고물 담당자와 함께 상가 및 아파트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동참하게 된다.
경제청 관계자는 “도시경관 자율단속원제도를 통해 불법광고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에 동참한 업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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