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2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 A 씨(19)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잠든 A 씨의 알몸사진을 촬영해 A 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김 씨는 A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같이 죽자’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