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매형을 살해한 혐의(살인)으로 기소된 손 아무개 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 아내인 누나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손 씨는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에서 누나(25) 부부와 함께 살다 지난 3월 18일 노모를 돌보기 위해 고향집에 내려가는 문제로 매형(29)과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