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마약을 투약한 뒤 스스로 경찰차에 탄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마약을 투약한 뒤 소란을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부산 동래구 자신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투약 직후 환각상태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창원시내를 뛰어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경찰서로 가자”면서 스스로 경찰차에 탔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미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2년에도 마약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마약판매상의 뒤를 쫓고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