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을 훈계하는 데 앙심을 품고 마을 노인 방에 독사를 풀어 겁을 준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0일 4년 동안 마을 노인 수십명에게 아무 이유없이 주취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 등)로 A씨(62)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진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만취 상태인 자신을 꾸짖는 B씨(74)의 알루미늄 지팡이를 부순 뒤 얼굴을 한 차례 내리친 혐의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맞아 26바늘을 봉합했다.
A씨는 또 지난달 평소 자신을 꾸짖은 B씨가 잠자고 있는 방에 독사를 집어 넣어 겁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마을 주민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운기, 보일러 등을 파손하거나 술을 훔치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마을에 주취폭력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마을 노인들을 설득한 끝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