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전경.
[일요신문] 경기 광주시가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규제를 전환했다. 이로 인해 용적률 초과로 증축이 불가했던 기존 건축물들의 증축이 가능케 돼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로 건축물의 신축증가 등 건축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4일자로 공포·시행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 제1·2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돼 건축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완화됨에 따라 기업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화된 용적률을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80%→90%, 1종일반주거지역 150%→180%, 2종일반주거지역 200%→230%, 준주거지역 400%→450%, 일반상업지역 800%→900%, 일반공업지역 250%→300% 등이다.
이와 함께 준주거·일반상업·유통상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입지규제는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 건축물의 용도 등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융·복합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이전 조례 규정상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창고, 연구소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도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소요되던 2~3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인․허가에 따른 시민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는 건축제한 방식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