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최현정 판사)은 병원 입원 치료 중인 70대 할머니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60대 여성 간병인 정 아무개(62)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 무렵 전남 나주 소재의 한 병원에서 벌어졌다. 간병인인 정 씨는 잠든 70대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판결에서 최 판사는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지고 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간병인 신분으로 범행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