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현실경계확정을 비롯해 맹지 해소,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 정형화, 건축물저촉 해소 등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주민 갈등이 해소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0일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이 진행됐으며, 곧바로 이의신청 등 잔여절차를 거치면 사업이 완료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추진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림지구 신규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얻은 정확한 지적정보를 IT기술과 접목해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이다.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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