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 캡처.
장국현 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주변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장국현 씨가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 원에 거래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작가 장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국현 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 씨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