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대표이사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돈을 받긴 했지만 횡령한 회사 자금인지 몰랐다”며 “또 임직원들에게 횡령을 지시한 적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수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3억 200여만 원을 빼돌려, 이 중 2억 2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 청탁이나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1억 3300만 원 상당의 그림과 현금 등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 대표와 함께 임직원 20여 명을 기소했다. 지난 11일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아무개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과 정 아무개 구매담당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