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경기 이천농협(조합장 이태용)이 창전동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본점 입구 공개공지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특판 행사로 수수료를 받아 챙겨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지역주민, 상인등에 따르면 이천농협은 지난 10일부터 외지상인에게 마트 입구 공개공지에 파이프 구조의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등산용 의류를 판매하는 행사를 열어 매출액의 일부를 임대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공개공지’란 건물주가 용적률 완화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으로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의자와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물건을 쌓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공지 관리 위반이 적발되면 담당 행정기관은 1차로 30일, 2차 20일 이상의 계고 기간을 두고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 규정대로 되돌려 놓으면 어떤 벌칙도 없다.
상인 P씨는 “용적률 상향등 혜택을 받은 마당에 모범을 보여야할 농협이 이를 악용해 수수료 몇 푼에 눈이 멀어 기본적인 법규도 어기고 있다 ” 며 언성을 높였다.
최근 이천지역은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연이은 개점으로 지역 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농협까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내에서 의류점 운영하는 L씨는 “가뜩이나 대형 매장들이 지역에 들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농협까지 나서 불법 판매시설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것은 영세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중저가 등산 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촉행사로 불법이라기 보다는 농산물직거래와 같이 단기간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 해당시설은 공개공지가 맞지만 용적률혜택은 적용 받지 않았고 가설건축물은 영업목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며 “빠른시일내에 시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본점은 지난 3월 6일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1만349.90㎡, 연건축면적 9266.46㎡ 규모에 판매시설, 창고시설, 주차장 등을 확장해 문을 열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