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 국내 시판이 금지된 ‘얀희 다이어트약’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임 아무개 씨(3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돼 시판이 금지된 ‘얀희 다이어트약’ 52만 7000여정을 태국에서 밀반입해 2500여명에게 2억 36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만치료제 등으로 개발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약품은 식욕억제 효과에 따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부작용으로 국내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시판이 금지됐다.
경찰 조사결과 임 씨 등은 태국 현지의 병원에서 이 약품을 처방받아 국내에 들여온 뒤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통해 구입가보다 3∼4배가량 비싼 1개월치에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품 구매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나 회사원 등 일반 여성들로 임 씨 등은 두통 등의 부작용을 알고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