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은 “지난 1월 국정원이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 처분이란 사실상 무혐의로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로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국정원은 표창원 교수가 지난 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을 문제 삼았다. 표 교수는 당시 자신의 칼럼에서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국민 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국정원은 2009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도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