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짓 / 정말 욕 나오게 하네
이 법에 따르면 욕설이 포함된 영화는 대중 상영이 금지되고, 영화제 등의 한정된 장소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또한 욕설을 포함한 문학작품과 인쇄물, 영상물 등에는 마치 담배의 건강유해 경고문처럼 이를 알리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명목상 욕설금지법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적 비속어인 ‘마뜨’(mat) 등 욕설의 사용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과 예술에 족쇄를 채워 놓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과연 네티즌은 이 희한한 법의 등장에 대해 어떤 평을 내놨을까.
A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짓.
B : O마트, 러시아 진출은 물 건너갔네.
C : ‘스파씨바’. (러시아어로 ‘고맙습니다’란 말).
D : 정말 욕 나오게 하네.
E : 톨스토이가 하면 예술, 당신이 하면 그냥 욕.
F : 우리나라 도입하면 죄다 ‘삐삐(부저 소리) 영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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