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아 씨(왼쪽)가 금전문제로 고소를 당했다. 관련 차용증 및 고소장.
이상아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양재동 아파트 2채를 평소 알고 지내던 장 아무개 씨와 부인 정 아무개 씨에게 매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이 씨의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압류돼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씨는 장 씨 부부에게 “세금압류와 사채 등을 해결하기 위해 35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부탁했다. 장 씨는 이 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9개월여 뒤인 2010년 6월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남겼다. 남편 윤 씨를 보증인으로 세웠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조항도 달았다. 장 씨 부부는 당시 이 씨가 연예인이었고 남편 역시 사업가 출신인 만큼 별다른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 부부는 해당 채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고 언제부터인가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정 씨는 이상아 씨와 연락이 끊어지자 법원에 채무지급명령을 신청, 2010년 8월 지급명령이 떨어졌지만 불이행했고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고소인 정 씨는 “당시 이상아 씨가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연락처도 바꾸고 주소도 바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내가 사정이 어려워져 도움을 달라고 수차례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았다”며 “나중에 전해 듣기로 이 씨 엄마가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으니 돈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파트 매입 후 공사비만 1억 원 가까이 들어갔고,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져 급하게 팔면서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6월 정 씨는 이상아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그때서야 이상아 씨가 지난 2013년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한다. 파산 당시 이 씨는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인 측은 파산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없지만 형사상 사기죄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 씨는 “돈을 빌려 놓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파산을 신청하면 죄가 없는 것인가.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솔직하게 사과하고 몇 백만 원이라도 돌려줬다면 고소까지 가는 상황은 없었다. 이상아 씨 매니저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때마다 법대로 하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아 씨 측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 무혐의로 끝날 일”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상아 씨는 지난 5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딸과 함께 출연해 근황을 전했고, 올 가을에는 출연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