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에이미가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아무개 씨(34)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한편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에이미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약을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에이미, 옛날엔 좋아했는데”, “에이미,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