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마을 주민은 해당 장소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게 경찰이 발표한 6월 12일보다 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증언 녹취록에 의하면 해당 지역주민은 시체 발견시기에 대해 “(변사체가 발견된 때가) 아무튼 4월, 6월 12일보다는 훨씬 앞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주민은 “이른 봄은 아닌데 남의 일이라 날짜를 기억을 안 하고 메모도 안 해 놨다”며 “그런데 유병언 사건 터지기 전”이라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변사체 최초발견자인 매실밭 주인 박 아무개 씨가 변사체를 발견·신고한 시기가 오전 7시 40분쯤”이라며 “그런데 112 신고 대장이나 면사무소 기록에는 오전 9시로 돼 있다”며 발견자의 증언과 기록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의혹 불식을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권 부여는 형사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