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트위터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고 운을 뗐다.
김미화가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함께 법원은 김미화와 변희재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이번 소송은 변희재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 입니다”라며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미화는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나는 이미 말한 대로 모든 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해 저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씨는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될 겁니다”며 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