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등 인천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은 옥외광고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추진계획을 군·구에 전달하고 우수업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인증패 수여와 지역홍보지 홍보, 리후렛 제작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인천시에서 등록·영업 중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개인 또는 법인),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 제작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 관계법령 및 인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 등이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행정처분 및 민원야기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제작·설치한 옥외광고물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심사자료 등을 작성해 군·구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1차로 군·구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치고, 2차로 인천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 우수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11월중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한 대한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행사는 오는 11월 옥외광고업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판디자인아카데미’교육과 병행 추진해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나 도시디자인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우수업체 인증제를 통해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과 함께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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