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호프집에 밀실을 설치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5일 호프집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조 아무개 씨(여·53)와 여종업원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호프집을 개업한 뒤 손님들에게 술값과는 별도로 5만∼10만 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가게 안에 밀실을 설치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가 여종업원의 채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