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의 고춧가루?
이 중 윤리심사위는 겸직 100여 건과 영리업무 2건에 대해 겸직금지를 통보했다. 체육단체장을 비롯해 장학사업체, 동우회·향우회, 학교 이사회, 노인·여성·청소년·장애인 단체와 같이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여겨졌던 부분에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 현재 윤리심사위에서 추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겸직금지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위 결정에 따라 겸직금지를 통보하면 해당 의원은 3개월 이내에 휴직 또는 사직 등의 방식으로 직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 논의 당시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 사외이사, 로펌 변호사, 겸임교수직 등을 그만뒀던 현역 의원들은 명예직으로 생각했던 직함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울분을 터트리는 중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벌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연금도 폐지됐고, 상임위와 특위 활동도 견제와 간섭이 심하다. 돈이 되는 직함은 이미 다 버렸는데, 무보수 명예직까지 차단시킨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나서겠나.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앞으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이 비박계 성향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새누리당의 한 베테랑 보좌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때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다. 당시 국회사무처에서 대정부질문 같은 때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이 잦아 국민들 보기에 안 좋다는 이유로 본회의장 입장 및 퇴장 시간을 칼같이 재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며 “겸직금지 문제도 계속 반발이 나올 것 같다.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손발을 묶으면 안 보이는 곳에서 교류하고 입법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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