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7일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8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8월 1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