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공사장이나 고물상, 음식점, 펜션 등의 사업장 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이며,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또한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노천소각하면 적정 시설을 갖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보다 유해대기 오염물질이 최대 180배 이상 더 배출된다.
따라서 철저한 감시활동과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힘 쓸 계획이다.
엄익태 환경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 투기는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고 불법 소각을 금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은 상반기 단속에서 총 8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소각 20건, 투기 28건 등 48건에 대해 과태료 2,02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38건에 대하여는 계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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