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씨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적표현물을 퍼날랐기 때문에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조 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 등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 널리 유포된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온 것들”이라며 “그가 블로그에 올린 3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등의 내용도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에 조 씨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