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여야는 청문회가 다음 달 4일에 시작됨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증인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6일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하게 됐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미흡한 구조 대응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실장과 정 부속실장이 반드시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와대 부속실에 대해 청문회 증인을 채택한 적이 없고 김 실장 역시 이미 기관보고에 출석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는 만큼 원내 지도부가 직접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