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는 세대당 38.63㎡로 2개동 100세대이며 1세대당 2명씩 200명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2회 연장 가능하다. 매월 임대료는 큰방 2만5000원, 작은방 1만9000원이며 임대보증금은 2개월분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된다.
접수는 매월 20일까지이고 인천시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근로자문화센터 홈페이지(www.insiseol.or.kr)를 참고하거나 센터로 문의(032-577-9348, 578-5121)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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