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 캡처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 씨(52)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넘겨받았다.
매달 리스료만 382만 원에 달하는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는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스포츠카다.
그러나 계은숙은 리스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보여준 계약서가 가짜였음은 물론,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사채 5000만원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계은숙은 리스 계약 당시 계은숙은 리스 계약 당시 대출금고 전세금 약 20억 원을 갚지 못해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3층짜리 빌딩을 매매했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계은숙 불구속 기소 소식에 “계은숙, 불구속 기소됐군요”, “계은숙이 누구죠? 일본에서도 추방을 했었군요”, “계은숙, 계약서도 가짜로 꾸미고...”, “계은숙,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나봐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한 이우 전일본유선방송대상과, 요코하마음악제 일본엔카대상,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원조 한류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