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벤츠코리아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등 국내 브랜드의 차는 물론 BMW·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해당된다.
자동차제작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나눠주게 된다.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편법만 안 생기길”,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쉽게 볼 수 있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진작 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