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경자법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지구는 5일자로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용유무의 지역 26.8㎢와 영종지역 공원, 녹지, 공유수면 등 약 9.9㎢ 등이다.
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30.2㎢에서 3.4㎢로 축소되며 영종지역은 백운산, 금산공원, 도로,녹지, 공유수면 등 9.9㎢가 해제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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