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 아무개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