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만으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천시는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8회 개최해서 총 28건 68필지를 정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2인 이상 공유토지로 묶여있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각종 회의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토지 분할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윤장선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했다
온라인 기사 ( 2024.12.11 17:35 )
-
김동연 “경제 정상화,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최우선”
온라인 기사 ( 2024.12.11 20:23 )